![[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3b277374d1a433.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지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1대 대선 선거일을 6월 3일로 하는 안건을 상정한 뒤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이로써 21대 대선은 장미가 피는 6월의 '장미 대선'으로 치러지게 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걸로 전망됐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점쳐졌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6월 3일이 이 중 가장 유력한 날짜로 꼽혔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 차기 대선일도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을 위해선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