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6억원을 사기당해 날릴 뻔한 60대 남성을 경찰관이 설득해 피해를 방지한 사건이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1794d1f2cc696.jpg)
10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112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됐다.
60대 남편 A씨가 대포 통장 개설 문제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위해 6억원가량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을 전부 가지고 서울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전화금융사기라는 점을 직감한 112 상황실 기호필 경위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A씨에게 다른 전화를 절대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기 경위가 A씨에게 만류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았으나, A씨는 경찰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 경위는 전화금융사기범이 A씨에게 호텔로 찾아오라고 하고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등 수상한 점을 설명하며 A씨를 설득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를 휴게소에 멈춰 세웠다.
이어 기 경위가 협조 요청한 고속도로 순찰대 대원이 A씨를 찾아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코드를 찾아냈다.
A씨는 "죄를 지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범죄 피의자로 연루됐다고 하니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빼앗길 뻔해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알지 못하는 문자메시지 링크는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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