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A씨는 TV홈쇼핑에서 '노옵션'이라는 광고를 보고 패키지여행을 계약했다. 그런데 여행지에 도착하자 선택 관광은 필수였고, 여행사는 안내문에 선택 관광이 포함돼 있단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행사의 약관에 선택 관광 안내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로 발견하기 어려운 데 반해 '노옵션'이라는 부문만 자극적으로 강조된 점을 들어 과장 광고라며 항의했지만, 여행사의 입장은 같았다.
#B씨는 노옵션 상품이 10만원 더 저렴하단 홈쇼핑 광고를 보고 계약했다. 그러나 현지 여행에선 추가 관광을 원하는 고객이 있어 부득이하게 추가 옵션을 진행하겠단 안내를 받았다. 여행사에선 모르는 사실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A씨, B씨와 같이 여행사의 무책임한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TV홈쇼핑이나 홈페이지 광고에선 '노옵션', '노쇼핑'과 같은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실제로는 광고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여행사 패키지 상품 안내 화면. [사진= 여행사 홈페이지 갈무리]](https://image.inews24.com/v1/c3aa00c73ebdee.jpg)
실제 한 중견 여행사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노팁·노쇼핑·노옵션'이라고 강조했지만,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면 선택 관광이 포함돼 있다.
이런 패키지 상품이 자극적인 과장 광고를 앞세운 '미끼 상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행사의 이런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작지 않다. 16일 아이뉴스24가 소비자원을 통해 이뤄진 피해 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해외여행에 대한 피해 구제 건수만 230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 여행사의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피해는 39건에 달했으며,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도 12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여행사들이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단 점이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패키지는 여행사에서 구상하고, 판매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하청 업체인 랜드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라면서 "여행사는 판매된 뒤에 발생한 소비자 불만에 대한 비용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여행사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 뒤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 행정도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업계서도 이런 미끼 상품의 문제를 알지만,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누구도 섣불리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뚜렷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없어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