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 한 통장이 소규모 영세업체들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일선 전파와 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 통수는 384개, 반수는 2,629개반으로, 지난 1월 기준으로 통장 351명이 활동 중이다.
또 통장에게는 월 40만원의 월정수당과 연 2회 명절상여금으로 80만원이 지급되고, 월 2회 개최되는 통장회의 참석수당으로 2만원씩 지원되며, 임기는 2년으로 2회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장 A씨는 업체를 돌며 발전기금을 현금으로 받아가는 것도 모자라, 인근에 들어선 업체를 계속 괴롭힌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제보자 B씨 등은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센터에서 봄·가을에 활동보조 인솔자로 장애인들과 마을 산책을 나서는데, 통장 A씨가 ‘장애인을 데리고 시설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등 온갖 갑질을 일삼고 있다”면서 “센터에 오는 차량들로 도로가 파손되니 우회하라고 말해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안팎에서도 통장으로부터 받은 모욕감과 돈 요구 때문에 ‘뿔’난 기업체 관계자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마을 인근에 풋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제보자 C씨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A씨가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경기장 바로 밑 농지 생산물이 경기장 불빛으로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통장 A씨는 “이같은 주장은 처음 듣는 말"이라며 “내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왜, 나를 찾아와 따지지 않았겠냐”고 반박했다.
한편, 시 조례에는 통장에 대한 주민의 불신, 품위손상 등으로 그 자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통장을 해촉할 수 있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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