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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각 대법관 법리 확고…"망설일 이유 없어"[여의뷰]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들 "정치적 성격 가진 헌재와 달라"
"만장일치 불요…대법관들 판단대로 표결 붙여 합의 종결"
"결과 전망 어려워…선고 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파기환송 내릴 경우 '재판 정지' 여부 판결문 적시할 듯"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내려진다.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안팎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지난 24일 2차 합의에서 합의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인 지난 22일 첫 심리를 열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대통령 후보 등록 시작일인 5월 10일 직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이날 대법원의 전격적인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아이뉴스24DB]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아이뉴스24DB]

'6·3·3' 원칙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6·3·3' 원칙이 대표적이다.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그동안 법원은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반 국민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와 함께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이 이번 대선에 정치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서둘러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해석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성남시장 재직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골프 사진 조작 관련)과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선고된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처지였다. 이 후보로서는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사진=조은수 기자]

'10년 피선거권 박탈'…항소심서 '기사회생'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3월 26일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고 이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증거로 제시된 사진을 "해당 사진은 '원본 중 일부(피고인의 모자가 부각되고 피고인과 고인을 포함한 소수만이 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도록 협박했다고 한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고, 발언의 요지 역시 '성남시가 자의적으로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외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질의응답 전체 맥락상 '정치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했다.

항소심 판결 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 후보는 당 경선에서 누적 지지율 89.77%를 확보하면서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본격적인 대선 본선 기간 중 나올 경우 결과에 따라 이 후보는 물론, 전체 대선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아이뉴스24DB]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위안을 얻었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해외출장에서 찍은 사진. 2024.11.20. [사진=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재판연구관 출신들이 보는 전원합의체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와 판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 의견은 대법원 선고가 신속히 결정된 보다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각자가 이 사건의 법리 쟁점에 대한 확고한 결론에 쉽게 도달했기 때문에 판결 선고가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은 아주 작은 법리나 소수 의견도 다 중요한 의견으로 존중한다. 적어도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들 각자의 이런 의견들이 분명히 도출되고, 표결에 붙이는 것까지 가능할 정도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일찍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성질이 다르다. 대법원은 헌재처럼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 만장일치를 추구하는게 아니다. 대법관 각자의 법리가 정리되고 더 이상 합의할 필요가 없다면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법조인들도 같은 말을 했다.

다만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법조인들도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전망을 내놓지 못했다. 앞의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파기환송은 물론 상고기각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번 선고기일 지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했다. 그는 상고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면서도 "파기자판 역시 극히 이례적 결론일 수 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사진=조은수 기자]

"상고기각이라도 시기 빨라"…성향도 고려사항

일부지만 대법관의 성향에 주목하는 재판연구관 출신 법조인들도 없지 않다. 현재 상고심에 참여하는 대법관 수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 직급이지만 사법행정을 주 임무로 하기 때문에 애초에 전원합의체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스스로 회피해 빠졌기 때문에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한 전원합의체 대법관은 모두 12명이다.

이들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이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등 4명은 보수로 분류된다. 마 대법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지만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다. 이 외에 중도 또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대법관이 6명이다.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재판연구관 출신의 다른 법조인은 "8대 4나 7대 5로 의견이 갈렸다면 다소 시일이 더 걸렸을지 모르지만 10대 2 정도면 더이상 미루지 않고 선고할 만 하다"고 했다. 이 법조인은 파기환송(유죄 취지)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봤다.

파기환송 가능성을 점치는 법조인들 중 한명은 "파기환송심 진행기간 동안 대선이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원합의체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정지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아이뉴스24DB]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연합뉴스]

"대법관들, 성향 얽매이지 않게 스스로 더 엄격할 것"

이에 또다른 재판연구관 출신 법조인은 "대법관들은 이번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임명 정부나 성향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더 엄격이 판단한다. 진보든 보수든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법조인은 선고 결과 전망이 어렵다고 했다.

판결 선고 당일 판결문은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다. 대법관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수, 반대, 별개, 보충의견을 낭독할 수 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기일이 빨리 잡혔다는 평가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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