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일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학식먹자 이준석' 플랫폼 두번째 학교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의 대화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c80930a54a015.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이라도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직후 숙의 없는 감정적 결정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북한과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선전포고나 강화 조약 체결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 공포나 조약 비준을 위한 절차는 물론, 정부의 입법 기능이 마비돼 경제를 위한 시급한 입법 과제들이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양심 있는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침착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일)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습 상정했다. 하지만 최 전 부총리가 본회의 상정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받아들이며 투표가 불성립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무위원인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의 사직으로 현재 남아있는 국무위원이 14명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지킬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국무위원 15명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상 개의 요건 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국무위원이 14명이 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에도 법제처는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갖춘 다음 운영상 일시적 사고로 15명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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