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 한층 무게를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3f98b521d6a5e.jpg)
박범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에는 반드시 소부 심리를 먼저 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그 후 2부에 배당하는, 그리고 주심 대법관을 선정하는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가 예규를 정해 선임재판연구관 등에 의한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어떠한 불공정한 전원합의체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여러 정신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그런 예규는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재명 선대위는 이 점을 분명히 함을 오늘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도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의 몰락과 그로 인한 법치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으니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법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다.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은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했다"며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1 야당의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 절차의 원칙, 또 사법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대선 후보들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거듭 요청하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는 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일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후보가 공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지정한 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4에 따라 당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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