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를 울린 티몬·위메프(티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아이뉴스DB]](https://image.inews24.com/v1/ee97e547d9aee1.jpg)
공정위는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 철회를 진행했지만,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티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행 상품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청약 철회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대금 약 675억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역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약 23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티메프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청약 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는 것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티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티메프에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살몰 공지사항, 개별 통지를 통해 미환급된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게 했다. 또한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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