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9559eca78a2f2.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를 향해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협박,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이 시의원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이 '재판을 중단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권을 방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겁박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 폭동"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느닷없이 선거 개입, 사법쿠데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추악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50년 후퇴시키는 의회 독재 세력의 심각한 헌법 유린"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이 민주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압박에 굴복해 재판을 연기한 선례를 남긴 것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재판 절차에 위법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판은 가능할지 모르나, 판결이나 재판 절차 진행은 오롯이 사법부의 재량인데, 아무런 위법이 없는 재판에 대해 단지 재판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대법관을 고발하고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공당이길 포기한 반민주적 작태"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극악무도한 협박으로 결국 재판이 연기된 것은 명백히 강요죄, 협박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박지원을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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