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다. 전국 법관들이 특정 판결,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대표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고양시 사법연수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회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https://image.inews24.com/v1/aa73dc775feeb0.jpg)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26명)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10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잡은 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부 뒤집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한 점 등을 두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32기)는 지난 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도 같은 날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과 이 후보 유죄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 9명을 성토했다. 노 부장판사는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며 이 후보 유죄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또 "침묵이 가장 안전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라고 적었다.
다만, 이같은 비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법관들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은 서로 독립돼 판결로 말한다.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와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공격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선 기간 중 법관의 말은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의 다른 부장판사도 "비판은 자유다. 그러나 지금 국면에서 판사들 말은 각 진영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판사들이 권력 따라 눕는다는 말을 들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을 불러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이 후보 사건 심리에 참여한 전원합의체 대법관 11명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들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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