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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무우선권 보장 안돼"…'김문수 가처분' 전부 기각[종합]


전국위·전당대회 개최 금지 신청 기각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신청도 "이유 없어"
"후보 단일화에 이해관계…무조건 보장 안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당 지도부가 추진하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 후보 교체 등 관련 안건을 정상적으로 논의·처리할 수 있게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9일 김 후보 측 김용호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법리에 비춰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소집 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거나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국위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돼 있다는 등 사정도 중대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렇다면,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국위에서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최종후보자 지명' 안건을 상정하거나 결의를 금지해야 한다는 김 후보 측 주장은 피보전권리 등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 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게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제3자(한 예비후보)에게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 부여를 금지해달라"는 김 후보의 신청도 전당대회 및 전국위 개최 금지 신청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지만 김 후보가 자신을 대선 후보 지위에서 끌어내리려 한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2건을 법원에 신청했다.

김 후보 측은 법원 결정 직후 "결정문에서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즉, 법원조차도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다. 누구도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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