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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출석 안 한다…판사 16명 모두 불출석 [종합]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이 같은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하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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