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소송에서 법원이 70대 운전자 측의 페달 오조작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상준)는 이날 도헌 군 유족 측이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강릉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 당시 상황.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1a4bc5651ba065.jpg)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70대 여성 A씨는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손자인 도헌 군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다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중상을 입었으며 A씨 손자인 도헌 군은 숨졌다. 사고 직후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차량 급발진'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급발진 주장'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밝혀졌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급발진이 무려 30초간 지속된 점, 사고 당시 A씨가 "도현아, 이게 안 돼"라고 외친 음성이 공개된 점 등을 토대로 차량 결함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도 빗발쳤다.
![지난 2022년 발생한 '강릉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 당시 상황.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71b43db842ad1e.jpg)
사고 이후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 역시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 사이 유족 측은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년 6개월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 군 유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강릉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 당시 상황.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29bf313bed67dc.jpg)
재판에서도 △EDR 감정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 등이 이어졌다.
이 같은 과정과 양측 주장을 모두 살핀 재판부는 이날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며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현 군 아버지인 이상훈 씨는 이 같은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