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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디퍼아' 추가분담금 부과 총회 무산 [현장]


13일 총회 열었으나 정족수 미달⋯조합원당 1500만원 추가부담 안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디퍼아) 조합이 추가분담금 1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위해 개최한 총회가 무산됐다. 상가조합원과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해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디퍼아 조합은 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 등을 포함한 조합의 정기 총회를 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디퍼아) 조합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디퍼아) 조합이에서 개최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 등을 포함한 조합의 정기 총회 현장 앞에 추가분담금 부과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디퍼아) 조합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디퍼아) 조합이에서 개최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 등을 포함한 조합의 정기 총회 현장 앞에 추가분담금 부과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은 디퍼아 전체 조합원 5133명의 20%인 1027명 이상이 총회 현장에 참석하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인 256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그런데 총회 개최시간에서 한 시간이 지나도록 현장 참석자가 약 70명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로는 2090명이 참여했지만 총회 현장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인원이 부족해 성원이 안 됐다"고 전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은 환급조건부로 추가분담금 784억원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건이 총회를 통과하면 가구당 평균 추가분담금을 약 1500만원씩 내야 한다. 784억원은 현재 진행 중인 상가조합원들의 모임인 상가위원회와 2심 소송 패소에 대비한 584억원과 별도의 추가사업비 200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지난 4월 24일자 "텅 빈 단지내 상가의 비밀"…강남 아파트 '들썩' [현장]>

상가조합원과 2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패소를 대비해 추가분담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람의견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조합에 전달했다. 이 공람의견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1000여명이 넘어 전체 조합원의 약 20% 수준으로 전해진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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