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이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인 뒤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은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감액배당 재원은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으로의 전입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배당자원으로서의 자본준비금 감액 [사진=리더스인덱스]](https://image.inews24.com/v1/fb153d019c110b.jpg)
13일 리더스인덱스가 2022년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은 방식으로 감액배당 재원을 마련한 기업은, 2022년 31곳에서 2023년 38개, 2024년 79개, 2025년에는 130개로 증가해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기업은 제외했다.
기업이 늘어난 만큼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전체 감액이 5조4618억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1조4416억원으로 109.5% 증가했다.
목적을 보면, 2022년에는 전체 감액 금액 가운데 8609억원(13.6%)이 결손금 보전용이었고, 올해는 전체 중 1조6507억원(12.6%)이 결손금 보전용으로 활용됐다. 나머지 11조원이 넘는 돈은 자본금을 줄여 언제든 배당이 가능한 재원인 것이다.
실제로 감액배당을 시행한 기업과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6개 기업이 1598억원을 감액배당했지만, 올해는 41개 기업이 8768억원을 배당해 금액 기준 448.5% 늘어났다.
자본준비금을 가장 많이 줄인 기업은 우리금융지주로, 올해 3조원을 감액했다. 우리금융은 은행계열 금융지주사 중 처음으로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주환원정책 일환으로 비과세배당 추진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의결했다. 3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메리츠금융지주로, 총 2조7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2024년 4483억원, 올해 2407억원, 2년간 총 6890억원의 감액배당했다.
그 결과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세금 없이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세 번째로 큰 감액은 크래프톤이 실시했다. 2022년 자본준비금 2조4096억원을 줄였는데, 이 가운데 4096억원은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고 2조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감액배당 재원으로 전환됐으나 실제 배당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네 번째는 각각 1조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두산밥켓, 하이브, SK스퀘어 3개사다. 두산밥캣은 2023년 1조원의 자본준비금 감액을 의결한 후 2024년 801억원, 이어 올해 1173억원의 감액배당을 실행했다. 하이브는 작년 235억원과 올해 83억원 등 총 318억원을 감액배당했으며, SK스퀘어는 현재까지 배당에 나서지는 않았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액배당을 한 기업은 일진홀딩스(총 275억9100만원), 한솔홀딩스(총 191억2600만원), 네오티스(총 114억6200만원) 3개 기업이다.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 한국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