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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이 깜빡한 '20만원' 계산⋯마트 측, 합의금 '2000만원' 요구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무심코 결제를 하지 않고 마트를 나선 사건과 관련, 마트 측이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최근 자신의 어머니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치매 노인이 무심코 결제를 하지 않고 마트를 나선 것에 대해 마트 측이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ANMJ]
치매 노인이 무심코 결제를 하지 않고 마트를 나선 것에 대해 마트 측이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ANMJ]

그는 "어머니께서는 5년 전 아버지를 여의신 후 홀로 지내셨고, 1~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얼마 전 혼자 마트에 다녀오셨는데,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 나와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어머니가 가져온 물건은 소고기와 식료품 몇 가지였으며, A씨는 곧바로 마트를 찾아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런 것"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물품 비용을 모두 변상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어머니 역시 다음 날 직접 마트를 방문해 "기억이 나지 않아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며칠 뒤, 마트 측은 A씨에게 연락해 "피해 금액은 약 100만원이며,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통보해 왔다.

치매 노인이 무심코 결제를 하지 않고 마트를 나선 것에 대해 마트 측이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ANMJ]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에 A씨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이에 A씨는 "마트 측 주장대로 어머니가 훔쳤다는 물건을 하나하나 계산해 봤지만 실제 가격은 20만원 남짓이었다"고 당황스러워했고,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2000만원에 합의했다고 한다. 너무 과한 금액 아닌가 싶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물론 절도는 명백한 잘못이고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책임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30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2000만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치매 환자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 피해 금액이 20만원이면 그 금액만 돌려받는 게 맞다. 오히려 300만원도 많은 수준이다. 마트 측이 지나치게 야박한 대응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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