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최대 183조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특금법 기준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최대 183조원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dde928cdf6dc4.jpg)
FIU가 적발한 두나무의 법 위반 사례는 총 957만여 건에 달한다. 주요 위반 유형은 고객확인의무(KYC) 재이행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대로 징구하지 않은 사례,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미흡, 고위험 고객 확인 미흡 등이다.
이 외에도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의 거래 지원, 부적절한 신분증 제출을 통한 계정 개설, 주소지 누락이나 허위 정보 입력, 의심거래 미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의 핵심 조항들이 포함 돼 있다.
현행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상한은 1800만원 또는 6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민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단가를 단순 계산 했을 때 183조원의 과태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법 준수 역량은 산업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은행권에서도 유사 사례로 과태료가 집행된 바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2건의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약 1억2960만원, iM뱅크는 1건 위반으로 4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았다.
민 의원은 "해외 사례를 봐도 바이낸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규정 위반으로 약 43억달러(한화 6조13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이처럼 방대한 위반 건수를 쌓은 것은 명백한 내부통제 실패이자 FIU의 업무태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FIU는 지난 2월 두나무를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으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임원 및 직원 10명에 대한 신분상 제재 조치를 내렸다. 당시 과태료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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