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5.7.1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1b2947130631b.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뒤 4년 10개월, 2015년 이 사건이 시작된지 무려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1명 전원에게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 부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부터 시작됐다.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두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그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지분 평가와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등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 기업 가치가 최대 약 4조 8000억원 정도 높이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회사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1, 2심은 모두 회계 처리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부 증거는 검찰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