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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대, 김건희 박사 학위 수여 최종 무효 처리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했다.

2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민대는 이날 대학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김 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입학 및 학위 수여 효력을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국민대 측은 "김 씨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에는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8년에는 국민대에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6.3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최근 김 씨가 숙대 석사 학위 취득 당시 제출했던 논문이 표절로 결론 나면서 그의 숙대 석사 학위가 최종 취소됐다. 이에 따라 국민대도 김 씨의 박사 학위 수여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국민대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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