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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외국인"⋯서울 외곽 주택 집중매수


집합건물 매입 2년 연속 증가세⋯중국인 비중 절반 차지
구로·금천·강서구 등 몰려⋯"집값상승 이끈 주요인 아냐"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감했던 외국인 부동산 취득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구로구와 금천구 등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규제 탓에 줄어들면서 역차별 논란도 심화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거리 전경. [사진=이수현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거리 전경. [사진=이수현 기자]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1~23일 서울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 가구 등 집합건물을 구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34명이다. 지난달 같은 기간 130명이 산 것과 비교하면 4명 늘었다.

이달 서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 비중이 컸다. 중국인 매수자는 64명으로 전체 외국인 등기 신청자 중 47.76%를 차지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60명이 등기를 신청했는데 이달에는 더 증가했다.

이달 집합건물을 구매한 외국인 대다수는 구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을 집중 매수했다. 구로구 구로동에서만 9명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고 금천구 독산동(7명), 강서구 화곡동(6명), 영등포구 대림동(5명), 광진구 구의동(4명) 등이 뒤이었다.

최근 수년간 서울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수도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택 매매시장을 떠났던 외국인이 다시 시장에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매수세가 시세차익을 위한 매수보다 실거주 목적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매수가 몰린 지역 대부분은 다른 지역 대비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3주(21일 기준)까지 집계된 올해 금천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52%로 도봉구(0.16%), 중랑구(0.21%), 강북구(0.48%)에 이어 서울에서 네 번째로 낮았다. 구로구 또한 1.14%만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중국인 주택 매수세가 강한 지역 대부분은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외곽에 집중돼 있다"며 "부동산을 매수한 중국인 수도 소수에 불과해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외국인 매수세가 매년 빠르게 반등하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일부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 주택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매수세가 더 늘어나면 향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2942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수세는 매년 감소하며 2020년 확산 이후인 2022년에는 1298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지난 2023년 1443건으로 늘어난 후 지난해 1727건까지 반등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건수는 942건으로 지난해 동기 기록한 759건 대비 183건 더 늘었다.

문제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한국인 주택 구매 여력은 약해진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 대출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대책)을 발표한 후 서울 주택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외국인 주택 매수는 늘어나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거리 전경. [사진=이수현 기자]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시민들이 아파트가 빼곡한 서울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한국인 수는 지난달 대비 크게 줄었다. 7월 1~23일 집합건물 매수 후 서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한국인은 9757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1만3019건) 대비 약 25% 줄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매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면 3년 이상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도 시세차익을 위해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는 방안을 일부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거주 목적 수요와 시세차익 목적 수요를 구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글로벌 경제구조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부동산투기나 내국인의 주거권을 방치하기도 어렵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 사이 차별을 두거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만 하다"고 진단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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