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3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2ff021e3f47c5.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최종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가 30일 '감세 정책'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승리캠프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먼저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다.
물가가 매년 오른 데에 비해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10년 이상 유지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었는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구간에 영향을 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하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장애인 공제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은퇴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금융소득만 있는 이들의 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했다.
직장인의 경우, 성과급 세액을 감면해 보상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1%로 인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은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상속세제는 시대 변화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는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한편,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한다.
OECD 평균 26%에 비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주주 할증(20%)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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