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학계·법조계, SKT 위약금 면제 귀책 사유에 '신중론'


"통신 서비스 자체는 이상無⋯실질적인 피해 발생하지 않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할 지를 두고 학계, 법조계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이 보안 조치를 취했는데도 외부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를 100% 회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매장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매장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SK텔레콤이 이용약관에 따라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할지에 대해 "쉽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는 기본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한 귀책 사유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용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를 통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약관은 3G·LTE·5G 등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이다. 동일 약관 제2조(약관의 적용)에는 3G·LTE·5G 서비스의 이용에 관해 약관 내용이 적용된다고 기재돼 있다.

약관에서 통신사와 소비자 간 계약의 핵심은 '통신 서비스'라는 게 최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한 귀책 사유여야 하는데 문제는 (해킹 사고 시에도) 통신 서비스는 문제 없이 계속 제공됐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귀책 사유 이전에 SK텔레콤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우선 판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귀책 사유라는 것은 SK텔레콤이 해킹에 대해 충분한 기술적 보안 준비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KT 혜화전화국 사건을 예로 들며 "KT가 기술적 조치를 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라고 봤기에 위약금 면제 등과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귀책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약금을 면제할 수 없다. 잘못 면제하면 배임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인사 A도 "기업들이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해커에 뚫릴 시 100% 귀책이라고 규정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답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기존의 서비스 약관을 다 바꾸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이 보안 조치를 취했는데도 외부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까지 귀책사유로 판단하게 되면, 기업들은 약관을 바꿀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치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SK텔레콤 청문회에서 "부실 관리라든지 책임 문제라든지 SK텔레콤이 소홀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대전제"라면서도 "귀책 사유 문제는 SK텔레콤이 완벽하게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논리로 직결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도 사태 추이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약금 면제에 대한 법적 해석을 위해 로펌 몇 곳에 의뢰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로펌 의견에서도 귀책 사유를 판단하기에는 사안이 복잡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상임 과기정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SK텔레콤이 아닌 해커다. SK텔레콤도 피해자"라며 "그럼에도 고객을 갖고 있으니 방어할 책임이 SK텔레콤에는 있다. SK텔레콤은 당연히 여기에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약금 문제는 SK텔레콤으로 보면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학계·법조계, SKT 위약금 면제 귀책 사유에 '신중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