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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논란'…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14일 개최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대법관들 증인으로 채택
대법원장 등 실제 국회 출석 가능성은 미지수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계획서를 단독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해당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대법원 주요 실무진과 함께 외부 법조인 및 교수들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실제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응답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나 현안질의에서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출석은 관례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왔다.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청문회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한 국회 활동이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법원 측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기한 내 처리 원칙에 따라 집중 심리를 진행한 결과라며,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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