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인권 리스크' 주의보…"국내 기업 인권실사 대비해야"


상의-변협-UNGC 공동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개최
ESG 규제 완화돼도 노동인권 이슈는 통상분쟁 불씨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국내 기업들도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최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한국협회와 함께 12일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내외 ESG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먼저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외 법제와 규범, 우리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 결과, 기업과 인권 관련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조선희 변호사(법무법인 DLG)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권실사 법제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22년부터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 또한 2024년 강제노동 결부상품 수입금지 규정을 채택하고 강제노동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회원국이 조사 및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실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국내에는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 이슈는 거의 없어졌지만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의 세션에서는 우리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과 인권실사 실시 확산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토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제 산업현장에서의 인권은 기업이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라며 "기업과 인권은 분리될 수 없는 아젠다인 만큼 기업 현장에서 예측가능한 인권 리스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EU 옴니버스 패키지로 친환경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국내외 사업장 노동인권을 살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며 "인권 관련 규제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부, 국회, 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 유연철 UNGC한국협회 사무총장 그리고 주요 기업·기관 ESG 담당 임직원과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권 리스크' 주의보…"국내 기업 인권실사 대비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