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단독] 111퍼센트, 뉴노멀소프트 상대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기각'


다툼의 여지 있어 가처분 기각…본안 소송서 가린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게임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운빨존많겜'. [사진=111퍼센트]
'운빨존많겜'. [사진=111퍼센트]

111퍼센트는 뉴노멀소프트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그만쫌쳐들어와'가 자사 게임 '운빨존많겜'의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와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는데, 가처분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법원은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가처분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빨존많겜과 그만쫌쳐들어와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의 승패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그만쫌쳐들어와는 뉴노멀소프트가 지난해 11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디펜스 장르의 게임이다. 출시 직후 게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등이 운빨존많겜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뉴노멀소프트 측은 이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게임 콘텐츠를 수정한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단독] 111퍼센트, 뉴노멀소프트 상대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기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