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 희생자 유가족 측이 최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항공기의 비상대응 장치 부재나 결함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부실 조사로 조종사 과실로 섣불리 결론을 내려한다는 것이다.
일부 유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24일 "사조위가 구체적인 데이터나 의미 있는 근거 없이 추측성 결론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에 따르면, 사조위는 최근 제주항공 2216편이 착륙 과정에서 조류 떼와 충돌해 양쪽 엔진이 손상됐으며, 조종사가 잘못된 엔진을 정지시킨 것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하 변호사는 "사조위가 이러한 결론을 입증할 비행기록장치(FDR)나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의 데이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하 변호사는 특히 "허드슨강에 비상착륙했던 에어버스 A320기는 조류 충돌 후에도 승객 전원이 생존했는데, 보잉 737-800인 제주항공 2216편에서는 전원이 사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어버스 A320에는 기본 장착된 ECAM(전자중앙항공기작동모니터), 신형 보조동력장치(APU), 램에어터빈(RAT) 등 비상 대응 장비가 보잉 737-800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측은 또 사고 마지막 4분간 FDR과 CVR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조위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유가족에게는 그 결정적인 시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며 "착륙장치, APU(보조동력장치), 통합구동발전기(IDG), 역추진장치, 날개 플랩 등 항공기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제조사의 비상 매뉴얼과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문제로 제기됐. 하 변호사는 "매뉴얼에 이번 사건처럼 저고도에서 두 엔진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수행해야 하는 메모리 항목으로 'APU의 즉시가동 절차'가 적시돼 있었다면 활주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3'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수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재량이 있지만, 이미 완료된 엔진 해체 보고서의 결과도 유가족들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고의 시발점이 분명한 조류 충돌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지금과 같이 실질적인 증거도 없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기상조"라며 "유가족들은 조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조사기관이 서둘러 조종사 책임으로 결론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과정을 유가족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320 ECAM 설명 사진 [사진=하종선 변호사 제공]](https://image.inews24.com/v1/22d48b44e00cba.jpg)
![A320 ECAM 설명 사진 [사진=하종선 변호사 제공]](https://image.inews24.com/v1/709efe15b387f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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