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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계엄 당일 'F4 회의 논란'에 "北 도발해도 개최해야"


"금융ㆍ외환시장 개장 중...시장 안정 위해 불가피"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여야 합의 관행' 따른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비상계엄 당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쪽지를 논의했다는 논란에 대해 "만약 북한이 도발했을 때도 저희는 F4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계엄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문건과 관련해선 당시 자리에서 확인을 못 했고, 전달한 직원도 담당 직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직원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회의가 끝난 이후 내용을 약간 봤다"면서도 "반대한 계엄이기 때문에 사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건은) 무시하기로 했던 사항을 여러 차례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일 F4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선 "많은 분이 지적하지만, F4 회의는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그때 열려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만약 북한이 도발했더라도 저희는 F4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북한의 도발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직무정지 중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관행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른 것"이라며 "헌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여야 합의가 확인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국무위원들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고, 협의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협의하지 않을 경우 일부는 사의까지 표명하겠다고 했다"며 "국무회의도 헌법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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