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활동명 아름)이 지인·팬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활동명 아름)이 지인·팬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이아름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d7bbd5db00a8e4.jpg)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이누리 판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두 사람은 팬과 지인 등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남자친구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했다.
1심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1994년생으로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했으나 이듬해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23년 12월에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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