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2e8b2b7f0b571.jpg)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한 그는 최초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에서 그의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김 씨가 사고 이후 곧장 도주하는 바람에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3a0f93637f854.jpg)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으로 같은 해 6월 18일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 재판서 법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c329a105fd92b.jpg)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곧장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만 130장 이상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 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김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32617b471498e.jpg)
한편 김 씨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김 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 모두 1심 형량인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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