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최근 신분당선 지하철 내부에서 군복을 입은 채 중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의 신원이 20대 현직 군인으로 특정됐다.
![최근 신분당선 지하철 내부에서 군복을 입은 채 중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의 신원이 20대 현직 군인 A씨로 밝혀졌다. 사진은 A씨가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는 모습. [사진=X 갈무리]](https://image.inews24.com/v1/831e4c79098e14.jpg)
2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신분당선 지하철에서 군복 차림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 신원이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지난 23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군복과 군화 등을 착용한 채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직 군인으로, 범행 당일 양재시민의숲역에서 한 차례 내렸다가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이동해 2호선으로 환승했다.
현재 A씨의 위치도 특정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 조사 등을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신분당선 지하철 내부에서 군복을 입은 채 중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의 신원이 20대 현직 군인 A씨로 밝혀졌다. 사진은 A씨가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는 모습. [사진=X 갈무리]](https://image.inews24.com/v1/04397ffd486018.jpg)
앞서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신분당선 타는 여성분들 조심하세요"라는 짧은 글과 함께 A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 피해 내용 등이 공유됐다.
영상 속 남성은 군복을 착용한 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 최초 제보자는 "남성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듯한 행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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