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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사기 혐의'로 피소…9년간 다섯 번째 법적 분쟁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대표와 주주들로부터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가수 박효신.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25일 스포티비뉴스 등에 따르면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A씨와 주주들은 지난 7일 박효신을 상대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박효신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 방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 사장' B씨를 내세워 실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이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기망해 실제 주식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박효신은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했고, 이듬해 8월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는 것. 고소인들은 이를 '삼각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로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효신 측은 "주식에 관한 민사소송에 휘말린 건 사실이지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효신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지난 2006년 당시 소속사 닛시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파기를 둘러싼 10억원 소송, 2008년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의 3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또 2014년에는 전 소속사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그를 고소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이 외에도 박효신은 2019년 사업가 A씨로부터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 원 이상의 금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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