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파업이나 준법투쟁 등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서울 시내버스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89e3fce4228eb3.jpg)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수 대비 84.9% 찬성으로 쟁의행위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투표 인원 대비 찬성률은 96.3%다.
노사는 그간 총 9차례의 교섭을 벌였고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1차 조정회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협상 시한인 29일 오후 사측과 2차 조정회의를 한 뒤, 결렬될 경우 30일 첫차부터 파업이나 준법투쟁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격월로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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