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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이재명 "법대로 하겠지요"


민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 내려주길"
국힘 "흔들림 없이 법·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법원이 오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탓에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후보는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담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선고일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당시와는 달리, 담담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당내에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두고 "진짜 어떤 의미로 하는지 모르겠다"(한민수), "이례적인 만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걱정된다"(전현희) 등 반응을 내놨다.

반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일자가 오는 5월 1일로 잡혔다"며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전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 선언으로 정치 검찰에 철퇴를 내리고, 사법 정의를 수호해 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이 후보 무죄 선고는 최신 대법원 판례 법리에 완벽히 부합한 모범판결인 만큼,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기존 판례법리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어떠한 단서도 존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정치 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송재봉 의원 역시 "예외적으로 빠른 선고"라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는 이 후보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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