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https://image.inews24.com/v1/49729aa4205d04.jpg)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6~7일 일정으로 체코 출장길에 오른 상태다. 체코 정부가 이번 사업에 투입하는 관련 예산은 약 26조2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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