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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가 추진하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시행 허용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미국 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시행을 허용했다.

미국 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시행을 허용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시행을 허용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현지시간) AP 통신,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각각 내렸던 집행 금지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CNN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집권 2기 여러 정책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집권 1기 때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반대에 부딪혔으나 대법원판결로 시행됐다. 이후 이 정책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집권 1기 때와 달리 기존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도 사실상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현역 군인 등 20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잇따라 소송을 냈으며, 연방 법원 판사 3명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5000∼2만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올해 초 의회조사국(CRS)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국방부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약 218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적혔다.

미국 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시행을 허용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시행을 허용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미국 군인. [사진=픽사베이 @Military_Material]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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