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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불법 요양기관 신고한 제보자, 포상금이 무려 16억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HeungSoo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HeungSoon]

건보공단이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거짓·부당 청구 사실을 적발한 병의원은 10곳이며, 해당 병원들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총 232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병의원의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는 사상 최고 포상액인 16억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그는 비의료인 B씨가 의료인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HeungSoon]
건보공단이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거짓·부당 청구 사실을 적발한 병의원은 10곳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fernandozhiminaicela]

개인 사업자였던 B씨는 의사인 친인척 C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수익을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병원 운영과 관련해 C씨와 불화가 생기자 내연 관계인 D씨와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그는 본인과 D씨 임금으로 연봉 1억8000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수익을 빼돌렸다.

그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11억원에 이른다.

B씨 이외에도 △ 치과의사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 2000만원을 편취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 △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도 건보공단에 4억 40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치과의원 등도 적발됐다. 이들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HeungSoo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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