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HeungSoon]](https://image.inews24.com/v1/fd3995230f2156.jpg)
건보공단이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거짓·부당 청구 사실을 적발한 병의원은 10곳이며, 해당 병원들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총 232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병의원의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는 사상 최고 포상액인 16억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그는 비의료인 B씨가 의료인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HeungSoon]](https://image.inews24.com/v1/c4b6837c1dc47a.jpg)
개인 사업자였던 B씨는 의사인 친인척 C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수익을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병원 운영과 관련해 C씨와 불화가 생기자 내연 관계인 D씨와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그는 본인과 D씨 임금으로 연봉 1억8000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수익을 빼돌렸다.
그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11억원에 이른다.
B씨 이외에도 △ 치과의사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 2000만원을 편취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 △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도 건보공단에 4억 40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치과의원 등도 적발됐다. 이들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HeungSoon]](https://image.inews24.com/v1/e8d050e60e94ad.jpg)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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