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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시 7조 손실" ⋯과방위 "국민 협박" vs "제재 신중해야" 이견 (종합)


유영상 SKT 대표 "위약금 면제, 3년 치 매출 고려 시 7조 원 이상 손실"
"7조 원은 국민에 대한 협박⋯SKT 손실·존립 기반 붕괴만 우려" 지적
위약금 100% 부담 신중론도 제기⋯"어떤 의미에선 SKT도 피해자"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한 달 기준) 최대 450만 명까지 (이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00만까지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약금만 있는 게 아니라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됩니다."

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이같은 규모의 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가 8일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가 8일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위약금만 2500억 손해⋯위약금 면제 시 지금보다 10배 이상 이탈

이날 유 대표는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시 번호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생길 것이라고 보는지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해킹 사태 이후로 (해지 이용자는) 25만 명 정도"라면서도 "지금보다 최대 10배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인당 해약 위약금은 평균 최소 10만 원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위약금만 25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가 밝힌 250만 명 이탈은 최소 예상 인원이다. 유 대표는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한달 간 최대 500만 명까지도 이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약금에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할 경우 7조 원 이상 손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결정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유 대표는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위약금 면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임팩트(충격)가 너무 커서 종합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2500억 정도는 부담해야⋯7조원은 국민에 대한 협박"

과방위원들은 유 대표의 손실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주 동안 25만 명이 이탈했는데 한 달에 맥시멈(최대) 이탈하면 500만 기준으로 3년간 7조 원 손실 난다, 저는 협박처럼 들린다"며 "500만 명 이탈하지 않고 다시 고객을 돌려올 생각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소속 정동영 의원도 "위약금을 면제할 때 25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피해를 고려할 때 2500억 원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며 "7조 원을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1위 통신사가 큰 사고를 치고 손실 수천억원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데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고객 우선이 아닌 SK텔레콤의 손실과 존립 기반 붕괴만을 우려해 국민 분노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가 8일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안세준 기자]

"SKT도 피해자 중 하나"⋯위약금 면제 신중론도

위약금 면제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 관리라든지, 책임 문제라든지 SK텔레콤이 소홀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대전제"라면서도 "고의가 아니었고 잘못을 했을지언정 해킹을 한 사람들이 사고를 친 것이다. SK텔레콤의 잘못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SK텔레콤도) 피해자 중의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 여론에만 따라갈 경우 '당신들 1년에 한 2조 정도 영업이익을 내니 돈으로 막아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귀책 사유라는 문제는 쉽게 100% SK텔레콤이 완벽하게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논리로 직결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고 발언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할 때 SK텔레콤에만 위약금 면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과 2014년 KT에서 185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23년 LG유플러스에서도 29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이 있었다"며 "조사 완료 후 과징금은 부과됐는데 위약금 면제 논의는 나온 적이 있었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SK텔레콤은 늦었지만 해킹을 스스로 인지해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KT와 LG유플러스는 해킹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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