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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20만원 대선알바' 개표참관인…다 마감되고 15곳만 남았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표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는 '개표참관인'에 국민들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은 최대 2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이 이날 오후 6시 마감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지난해 4월 1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실내체육관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지난해 4월 1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실내체육관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표참관인은 대선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개 모집 인원은 정원의 5배수이며 초과 시 조기에 마감된다. 최종 개표참관인은 오는 26일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명단은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직접 둘러보거나 촬영하는 등 개표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다만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지난해 4월 1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실내체육관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과 참관인이 분류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선에서 개표참관인으로 활동하게 되면 하루 6시간 기준 약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근무 시간이 자정을 넘길 경우에는 최대 약 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식비 또한 일당과 별도로 지원된다.

이같이 높은 수당으로 인해 개표참관인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다. 비록 공개 모집 마지막 날이라고는 하나 이미 대다수 지역의 신청이 마감됐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아직 참가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대구 군위군 △강원 정선·인제군 △전남 보성·강진·완도·진도·함평·신안군 △경북 울릉·청송·영양·봉화군 △경남 함양·합천군 등 총 15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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