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9b8d60611970a.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8~9일 이틀간 실시한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내부 공유가 가능한지에 관련해선 "우리는 회의체니까 의원들이 물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건 공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득표율 등 구체적인 내용 없이 누가 승리했는지 결과만 발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만 발표한 바 있다.
여론조사 득표율을 공개할 수 없는 만큼 만약 당 지도부가 결과 발표를 강행하고 김문수 후보가 패배했을 경우 김 후보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8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전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을 대상으로 대선 단일 후보로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중 어느 후보가 더 나을지에 대해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거쳐 후보를 교체하겠다고 김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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