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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법원서 무죄 확정…10년 사법리스크 해소


1심 2심 이어 대법원 상고 기각...기소 4년10개월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장 등 13명도 무죄 확정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1심, 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곽영래 기자]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5년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10년 만의 판결이다.

앞서 1, 2심은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이 회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사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과 시점을 골라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미전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의 합병 검토가 "통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주장한 229개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절차가 없었고, 피압수자의 실질적인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드디어 해소됐다는 평가도 내놓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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