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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앞두고 알뜰폰 '빨간불'⋯보조금 전쟁에 밀릴까


보조금 상한 철폐에 이통사 경쟁 격화⋯전파사용료·도매대가 협상까지 삼중고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알뜰폰(MVNO)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다시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알뜰폰 전문매장 '알뜰폰+'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알뜰폰 전문매장 '알뜰폰+'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오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 등이 사라진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제한됐던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알뜰폰 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알뜰폰은 그동안 저렴한 요금제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왔지만,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될 경우 보조금 혜택이 더해진 통신사 요금제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교체를 계획 중인 알뜰폰 이용자 가운데 48%는 '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되면, 요금제 중심으로 경쟁해온 알뜰폰은 시장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크다"며 "특히 최신폰을 출시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알뜰폰 업계를 둘러싼 악재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면제됐던 전파사용료가 부과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화로 비용 부담이 늘었다. 지난 4월부터는 망 도매대가 협상 주체도 정부에서 개별 알뜰폰 사업자로 바뀌면서 요금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정부는 올해 안에 알뜰폰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연말까지 마련할 종합 시책에 관련 내용이 들어갈 거다. 부당 경쟁 부분을 들여다보며, 알뜰폰 관계자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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