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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김현정 의원, 신규취득 자사주 즉시 소각·보유 자사주 6개월 이내 소각 상법 개정안 발의
김남근 의원, 1년 이내 소각안…차규근 의원, 신규취득 6개월·보유 자사주 5년 내 소각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달 초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한 1년 이내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발의 후 최근에는 즉시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 취득 시 즉시 소각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15일 최초 발의한 법안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3년 이내에 하도록 했는데, 이를 철회하고 새롭게 즉시 소각 원칙을 담은 법안을 재발의했다.

김현정 의원 상법 개정안 재발의
김현정 의원 상법 개정안 재발의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취득 즉시 소각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법안 공포 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게 자사주 처리 기한으로 최대 1년을 부여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를 즉시 소각하도록 할 경우, 시장 충격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김현정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앞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근 의원이나 차규근 의원의 개정안에 비해 자사주 소각 기간을 대폭 줄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달 9일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 이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도 동일한 규정을 따르도록 해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지난 14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해선 6개월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선 5년 간의 처분 기간을 부여했다.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해선 기존 1년 이내에서 즉시 소각으로 소각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선 5년까지 처분 기한이 주어졌다가 6개월 이내로까지 줄어들었다.

김현정 의원 상법 개정안 재발의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연, 공모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 예외적 자사주 보유 사유에 대해선 동일했다. 이에 대해선 KT&G 사례처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무상 출연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나온 상법 개정안들은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 허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이명박 정부는 1962년 제정 당시 주식 소각 목적 외에 자사주 취득을 불허했던 상법을 개정, 일정 한도 내에서 자사주 취득을 허용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이 대폭 늘어났었다. 최근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여론이 강화되자, 상장법인들은 최대주주나 계열회사에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자사주 교환사채(EB)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세방과 하이비젼시스템은 자사주 상호 보유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주식교환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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