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9c3426c6842fad.jpg)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늘어난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원까지 보호한다. 사회보장 성격을 고려해 일반 예금과 별도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1억원으로 한도가 올라갔다.
다만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바뀌는 펀드, 금융투자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 등은 보호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시행 전까지 고객 안내 준비, 예금보험 관계 표시 등 업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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