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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아들 살해' 60대 남성, 영장심사 불출석 후 구속⋯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0일 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했다. 사진은 이 남성이 범행 전 서울 도봉구 집을 나서는 모습.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지난 20일 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했다. 사진은 이 남성이 범행 전 서울 도봉구 집을 나서는 모습.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아람 인천지방법원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유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했다. 사진은 이 남성이 범행 전 서울 도봉구 집을 나서는 모습.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여러 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사제총기를 들고 와서 B씨를 향해 3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도주했으나 같은 달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다.

연행 과정에서 그는 "도봉구 자택에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한 폭발물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채 발견됐다.

지난 20일 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했다. 사진은 이 남성이 범행 전 서울 도봉구 집을 나서는 모습.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서울 도봉구의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된 폭발물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경찰은 해당 폭발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 의뢰했으며 A씨를 상대로 정신상태 및 범행 성향 분석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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