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심리로 열린 황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59622ba2b2095.jpg)
황 씨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피해자 측 대리인 역시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했다.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다. 법원이 또 풀어준다면 저와 제 가족은 너덜거리게 될 것이고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합의 같은 것은 할 의사가 없다"는 피해자 입장을 전달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8aea15746a00a.jpg)
이어 "(1심에서)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 양형에 평가해달라"고 덧붙였다.
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울먹거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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