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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했어요" 1원 송금하고 받는 사람에 '4만원'⋯132회 '사기 숙박'한 남성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숙박비 송금 시 받는 사람 이름으로 '4만원'을 보내고 실제 금액은 1원만 송금하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숙박비 송금 시 받는 사람 이름으로 '4만원'을 보내고 실제 금액은 1원만 송금하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생성]
숙박비 송금 시 받는 사람 이름으로 '4만원'을 보내고 실제 금액은 1원만 송금하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생성]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호텔에서 계좌 송금액을 속이는 방식으로 수백만원을 내지 않고, 100차례 이상 숙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숙박비를 보낼 때 실제 금액은 1원만 송금하면서, 받는 사람 이름에 4만원을 기재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액을 송금한 뒤 '숙박비보다 많은 금액이 송금됐다'고 거짓말해 환불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32회 숙박하고 89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숙박비 송금 시 받는 사람 이름으로 '4만원'을 보내고 실제 금액은 1원만 송금하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생성]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실형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실형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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