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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국민에게 '불법 비상계엄 손해' 배상해야"


"위헌·위법·불법의 고의성 인정…10만원씩 배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상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역시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해 행정과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를 요건으로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사건(12·3 비상계엄) 즈음에는 그런 비상사태가 보이지 않았고 군을 동원할 만큼 행정과 사법 기능이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계엄법에 따라 그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피고는 비상계엄 선포시 국무회의의 절차를 지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결국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불법성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초사실로 본 행위의 위법성 정도,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조치의 비민주성과 피고의 적극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피고가 보인 소극성 및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조치는 민법 750조가 규정한 불법성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일련의 조치로 국회의 기능 등을 마비시키고 비상계엄을 지켜본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함,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항 참작할 경우 손해배상액으로서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19세 이상의 전국 성년을 모집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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