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c28a4802bd739.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후보 교체 시도'를 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당시 지도부가 후보 교체 시도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당헌 74조 2항'에 대해 "후보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며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 국민의힘 후보를 최종 정하는 건 비대위가 정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선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당원권 정지 1개월부터 3년 중 가장 중한 3년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을 징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했다.
아울러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 할 수 없이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당헌 74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교체를 시도했다. 다만, 투표에서 후보교체 반대 의견이 많아 이들의 시도는 무산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