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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정훈, 1100억원대 사기 혐의 1심 '무죄'


재판부 "이 전 의장, 상장 확약했다고 인정 못 해"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1천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의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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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인 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 속이고 계약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코인 발행과 판매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BXA 코인 상장 예정'이라는 공지를 올리긴 했지만, 금융당국 규제와 유착관계 지적에 BXA 코인의 상장 자체를 포기했었다. 그러나 상장 포기 사실을 감춘 채 김 회장에게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8회에 걸쳐 총 1천120억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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