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산후우울증'을 견뎠던 아내가 시댁에 아이를 맡기자, 남편이 "앞으로 아이를 못 보게 하겠다"며 협박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갓난아이를 시댁에 맡기자 태도가 돌변해버린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갓난아이를 시댁에 맡긴 후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호소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5년 전 남편과 결혼한 A씨는 4년간의 신혼생활 후 아이를 갖고 얼마 전 출산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잦은 술자리와 보수적인 회사 문화 탓에 A씨와 육아를 적극적으로 돕진 못했다.
A씨에게 육아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친정은 지방이라 도움을 받기 힘들었고, 시댁 역시 이혼한 아주버님이 함께 살고 있어 도움이 어려웠다고 한다.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던 A씨는 결국 '큰일 나겠다' 싶어 남편에게 연락한 뒤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친정에 다녀왔다.
사흘 후 A씨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남편을 마주한다. A씨에게 너무 실망했다는 남편은 "앞으로 아이는 못 볼 줄 알라"며 A씨를 시댁에서 문전박대하고 A씨의 짐까지 싸놓는다. A씨는 강제로 이혼당하는 건 아닌지 초조해한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갓난아이를 시댁에 맡기자 태도가 돌변해버린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분은 사연자분(A씨)이 육아 고충으로 인해 잠시 아이를 맡겨두고 친정에 내려가게 된 일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소송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도 자신이 청구해봤자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혼 소송을 하지 않으면서, 사연자가 자녀와 전혀 만날 수 없도록 현실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며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나,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중인 부부가 별거 중에도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사연자의 경우에는 이 상태 그대로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방적으로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남편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우리 판례는 부모가 이혼·별거하는 상황에서 한쪽이 폭행·협박 등으로 자녀를 탈취해 지배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생활 박탈)'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사연자는 직접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녀 탈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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